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뉴시안= 소종섭 편집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번엔 녹음파일이 논란이다.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7시간’은 공개될까. 7시간 녹음파일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정치적인 파괴력은 있을까. ‘김건희 7시간’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 MBC가 관련 내용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거론하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인물과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어제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해당자를 고발했다.

그러나 김씨와 지난해 7월 12월까지 20여 차례 통화한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보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기자 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 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방송사에서 공개 못 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어떤 경우든 ‘김건희 7시간’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통화 녹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김씨와 조아무개 삼부토건 전 회장과의 관계, 양아무개 전 검사와의 관계 그리고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송사 관계에 있는 정대택씨에 대한 얘기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편하게 대화한 것이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그대로 담겼다고 한다. 윤 후보 측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봐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씨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주목된다. 침체에서 벗어나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한 윤 후보로서는 악재다. 일단 국민의힘은 방송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애쓰는 흐름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공작’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접근해 녹취했고 사적 대화이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먼저 전화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가 녹음 파일의 내용이 폭발력이 있다면 향후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그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인데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튼 적이 없다.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형수 욕설 파일’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녹음 파일 원본 자체를 유포하는 것은 괜찮지만,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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