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3.5% 인하 6개월 연장을 포함해 친환경차와 경차 세금 감면과 자동차 연납 혜택을 꼽을 수 있다. (그래픽=남정완 기자)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3.5% 인하 6개월 연장을 포함해 친환경차와 경차 세금 감면과 자동차 연납 혜택을 꼽을 수 있다. (그래픽=남정완 기자)

[뉴시안= 남정완 기자] 1월 10 일부로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세가 날라왔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피할수없는 세금이다.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세금은 매년 달라지지만 납부기일을 놓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운전자가 챙겨야 할 게 많다. 친환경차·경차 등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과 확대 적용 기간, 자동차세 납부 요령 등을 알아본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2월3일까지 신청하고 연납하면 1년 치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등 납부 달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소비자는 서울 지역 거주자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낼 수 있다.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을 늘렸다. 차량 출고가 3000만원 기준 인하된 개소세(3.5%)를 적용하면 215→150만원으로 65만원을 아낄 수 있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지난해보다 국고보조금이 최대 800만원→7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취득세 감면도 2024년까지 3년 연장됐다.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를,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는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4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감면액이 다른 이유는 정부가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차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50만원이던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올해 75만원까지 확대됐다. 취득세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돼 2024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되고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천 cc 미만의 경차 주유 시 부과되는 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씩 환급해 준다. 이번 상향 조치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환급 한도를 올린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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