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뉴시안= 남정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포스코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중장비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사고는 포항제철소 3 코크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ㄱ 씨가 스팀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석탄을 운반하는 중장비인 장입차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동료 직원이 ㄱ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10시 43분쯤 숨졌다. 사고 당시 작업 현장에 안전 지킴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입차 조작과 안전 지킴이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소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 수습도 체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난만큼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광주 화정동에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두 건의 사고 모두 현장 안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한 확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2020년 기준 산업 현장의 전체 사고 사망자 882명중 건설 현장 사고는 458명(51.9%)이었다. 해당 사고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 ㄱ씨도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이나 용역, 위탁의 경우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까지 부담하도록 정해져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지만  현대산업개발 사고와 마찬가지로 경영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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