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오는 3월2일(수)부터는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신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화폐교환 기준에 따르면 오는 3월2일(수)부터는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신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오는 3월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은행 창구에서 사용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할 수 없게 된다.

22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오는 3월2일(수)부터는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반면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새 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되기 부적합한 경우거나 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제조화폐로 지급되고, 그마저도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또는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 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

한은의 화폐교환 기준 하면서 ∆화폐교환제도 운용 목적에 충실 ∆화폐 제조비용 절감 ∆교환서비스 품질 제고와 같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을 통해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하고,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와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 제조 비용 절감해 화폐 교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불어 일부 고객들의 제조화폐 독점을 막아 창구 혼란 해소 및 대기 시간 감소 등 부가적인 기대 효과까지 노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