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나해 기자]금융당국이 3월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추경의 취지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정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조치는 6개월씩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유예 조치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27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대출에 적용됐다. 세부적으로는 만기 연장 258조2000억 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 원, 이자 유예 2354억 원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잔액은 887조6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반복되는 만기연장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유예조치 만기시 상환이 쉽지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야 하지만 이자 상환까지 계속 미뤄주는 게 옳은 지, 그렇게 하는 게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주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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