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용채 편집인]국민의힘이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뒤 기자들에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에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지방저가주택 보유 시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신설키로 했다.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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