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무주농협상무.[사진=뉴시안]
이영철 무주농협상무.[사진=뉴시안]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농사짓기 어려워진지 오래다. 특히 코로나 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북 무주에서는 요즘 새로운 시도가 한창이다. 정부가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이다. 공적운영주체인 지자체나 농협이 외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무주농협을 통해 공급된 외국인 노동자는 네팔출신 55명이다. 이들은 무주 지역의 포도 및 사과 농가에 파견돼 일손을 돕고있다. 무주군의 한 농민은 "일손이 많이 달렸는데 농협에서 인력을 파견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농촌 일에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몇명씩 팀을 이뤄 작업을 하는만큼 당사자들이나 농민 모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무주의 계절노동자 사업의 한 가운데에 이영철 무주농협 상무가 있다. 이 상무는 2021년 농협전북지역 핵심리더 5인중 한명으로 선정돼 전북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멘토링과 현장컨설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말한다.  무주의 사과 재배 농민은 "민간 소개업자들은 정작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가를 엄청 높게 부르는 등 장난을 친다"며 "농협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좋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영농현장은 미등록 외국인력의 불법 알선행위와 고용이 많았다. 그럼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현재 무주군 농가 수는 5400여가구로, 주작목은 사과, 복숭아 등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들 농가에 배정돼 일을 한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월별 임금은 운영주체인 무주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파견에 따른 작업일수에 따라 농가와 사후 정산한다.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숙박시설은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소를 활용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도 공동 숙소를 제공받고 통역 등이 붙어있어 만족도가 높다.

물론 농협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총 급여의 17% 이내에서 공제하게 돼 있는 숙식 비용 현실화 문제와 5개월로 한정돼 있는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은 개선 여지가 있다. 농협이 월급을 선지급하고, 훗날 사후정산을 받는 형식이어서 자칫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영철 상무는 “사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농협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면서도 “무주군의 의지가 확실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안=박용채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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