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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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임대주택 리츠의 공모‧분산의무 면제, 개발사업 투자비율 자율화, 이익배당 의무 완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한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현재 리츠는 총 103개이며 총자산은 15조3000억 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식 공모와 분산 의무가 면제되는 임대리츠의 자산 요건이 연면적 70% 임대주택 구성으로 완화됐다. 나머지 30%는 부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낮은 임대료에 따른 수익률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개발리츠는 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리츠는 70% 이상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시기와 비율 조정도 리츠 자율이다.

우량 자기관리리츠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는 변경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신규 자산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자산 추가 실적이 있어야 하고 3년간 벌칙 기록이 없어야 한다.

유동성 제약이 큰 부동산의 특징을 감안,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지분 등 현물 배당을 할 수 있게 풀었다. 자기관리리츠의 의무배당비율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이상으로 낮췄다.

앞서 지난달 29일 리츠 상장규정 실적 조건이 매출액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상장폐지 매출액 요건이 50억 원 이상에서 30억 원 이상으로 줄어드는 등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이 개정됐다.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계류됐던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됨에 따라 리츠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공포 후 4개월 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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