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양 기자] 가계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신용평가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개인신용평가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CB사 등의 유관기관, 금융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평가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이 2003년 카드사태,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번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 도입됐다. 2002년 9월 개인 CB업을 도입되면서 전문화됐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여신구조 건전화에 역할을 했다. 

반면 소수 업체에 의한 독과점 구조 때문에 잘못된 평가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가의 정확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금융거래 이력을 중심의 평가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됐다. 금융권 연체 이력을 과도하게 활용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1~10등급까지의 등급제 대신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240만명이 대출금리에서 연평균 1% 포인트 정도의 금리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제1, 2 금융업권 구분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한다.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와 '대출유형'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은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줄어든다.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가운데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금융권정보를 활용을 확대해 긍정적인 공공점보의 가점제도를 활용해 상거래의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 등을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청년, 주부, 고령층 등의 평가상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시적 소액 연체인 단기연체 이력 정보 활용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 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을 가진 자에게는 현행 3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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