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는 지난달 31일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다. (사진=코인네스트 사이트 캡쳐)
코인네스트는 지난달 31일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들어갔다. (사진=코인네스트 사이트 캡쳐)

[뉴시안=송범선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는 고객의 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들어갔다.

코인네스트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객관적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익환 전 코인네스트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고객의 돈 횡령 혐의에 대해 "고객을 위해 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코인네스트는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고객과 코인네스트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도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임원 홍모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대표 측은 "홍씨의 명의를 빌려서 고객에게서 가상화폐를 매수했지만 기망이나 편취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대금 만큼 출금 요청이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충분히 가능했다. 실제로 현금 지급은 문제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화폐 소유자와 매수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고객 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옮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합동 점검 결과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된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또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도 횡령 관련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국내 최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코인을 보유한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혐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다 투명하게 변하지 않으면 암호화폐 가격도 반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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