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 구글 전시장 로고 (사진=AP/뉴시스)
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 구글 전시장 로고 (사진=AP/뉴시스)

[뉴시안=최성욱 기자] '구글세' 부과와 함께 '구글 지도'의 반출 허용 여부와 직결되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올해 개시된다.

해외 정보기술(IT)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을 대비해 국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인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관련 협상에 앞서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담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통상 부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연평균 21%씩 성장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디지털상거래 평균 이용률은 2006년 10.6%에서 2016년 22.9%로 2배가량 올랐다.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 대상과 방식 등을 기존 법령과 통상 규범으로는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대표적인 예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권 및 과세(구글세) 문제가 있다. 이밖에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과 서버의 현지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 체제가 통일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규범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 FTA 등 기 체결된 FTA에서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규범을 수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관한 규범을 도입한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협상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 수요와 경쟁력을 분석해 다양한 통상 규범 중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고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WTO 협상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체결·개정될 FTA엔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Digital Trade) 챕터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수욱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따르면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면 국가총생산(GDP)이 약 0.260~0.316%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협상의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관련 후속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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