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훈, 정준영, 강지환, 비아이, 박유천, 승리.(사진=뉴시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왼쪽부터 최종훈, 정준영, 강지환, 비아이, 박유천, 승리.(사진=뉴시스)

[뉴시안=최진봉 성공회대(신문방송학과) 교수] 2019년 전반기를 보낸 대한민국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수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가수 승리로부터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는 영화 속 허구나 상상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을 대중들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만들면서 연예계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되었다.

특히, ‘버닝썬 게이트’에서 파생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가수 정준영을 포함한 최종훈, 로이킴 등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루된 ‘불법 몰카 촬영’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사건 역시 올해의 연예계 사건·사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이다. 대중을 상대로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가수 박유천의 ‘거짓 기자회견’ 부터 ‘초통령’으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모았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사건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예인 사건·사고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탤런트 강지환이 제작진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 관련 연예인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음주운전, 병역 비리, 도박, 성 관련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연예인들이 슬그머니 다시 연예계로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사업자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도박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방송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만일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에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국들은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출연 금지’ 조치를 통해 출연을 제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재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선언적 성격이 강해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 해당 연예인에 대해 잠시 동안 출연을 정지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출연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연예계에 복귀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예계 활동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번에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경우, 영원히 연예계에서 퇴출 될 수 있게 되어 범죄행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하는 행태에 대한 국민여론도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8.3%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반면, ‘인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17.2%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일부 연예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연예인들이 범죄행위 이후에 너무 쉽게 복귀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과 도박, 성 범죄 등 연예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범법자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대중의 관심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획득하고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인’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회적으로 일반인들 보다 좀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예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은 자신의 경제 활동을 책임졌던 이들(대중)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연예인 본인들은 억울하게 느낄지라도 사회적 물의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회적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비난 받는 행동은 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복귀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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