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IBK기업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디스커버리펀드·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IBK기업은행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다음 달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밤늦게까지 디스커버리·라임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못 내고 내달 5일 속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라며 "다음 달 5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금감원이 기업은행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가 불거질 당시 판매사 대표인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연임과 함께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각각 3180억원, 3612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국내 투자자들의 환매가 지연됐다. 이에 따른 환매 지연금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서 각각 219억원, 695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처음으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디스커버리 대책위가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