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사진=뉴시스)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시행세칙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은행권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한창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규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펀드 신규 및 리밸런싱 거래 등을 금소법 시행일인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 이는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AI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추천 알고리즘 전면 개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측은 "금소법 시행에 맞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 투자성향 고려 등 기존 가입 프로세스 전산 변경이 일시적으로 쉽지 않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서비스 보완에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인 '쏠(SOL)리치'에서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제안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25일부터 AI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지만 기존 고객들은 지속 이용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인공지능 펀드 상품 추천 관련 알고리즘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로보어드바이져의 금소법 적용에 맞춰 비대면 신규가입만 중지되고 있으며, 현재 영업점 방문 가입은 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 역시 스마트텔러머신(STM)을 통한 '입출금 통장 신규' 등 일부 서비스를 2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보여주고 고객이 확인하는 절차에서 끝났지만,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입출금 통장 신규 시 약관과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을 해야 한다"면서 "STM에서 수십 쪽에 달하는 설명서를 전자메일로 전달하는 방식 등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AI금융상담시스템'도 준비했다. 이는 금융투자 상품 판매 때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설명과 소비자보호의무에 따른 적법한 판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번 AI 서비스는 고객에게 안내할 상품을 음성으로 설명할 때 사용되는 'TTS'(Text to Speech, 텍스트 데이터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기술)와 고객 상담 녹취 정보를 분석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증할 때 활용되는 'STT'(Speech to Text, 음성파일을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등 기술이 활용된다.  

영업점 창구 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상담을 지원하는 해당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상품설명에 대한 자동 리딩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추천 ▲고객 맞춤형 상품설명 ▲상담 때 금칙어 사용 여부 검증 ▲설명 내용 자동 녹취 및 저장 기능 ▲녹취 시간 및 불완전판매 현황 모니터링 ▲주요 불완전판매 유형 분석 등이다.

이 밖에도 국민은행은 올 하반기에 영상합성과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이 적용된 'AI 가상 상담 서비스'를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해당 서비스도 금소법 시행에 맞춰 AI 기술을 활용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AI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개편을 마무리한 만큼 중단 없이 25일 금소법 시작에 맞춰 AI 로보어드바이저 ‘우리로보알파’를 포함한 비대면 종합 자산관리 시스템을 새로 오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24일 시행세칙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지만 시행세칙은 금감원이 한다.

현재 금소법 관련 세부 시행세칙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감독 규정은 금소법 시행일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체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 유예해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금소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세부시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준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 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금융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당초 시행세칙은 지난 17일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과 함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늦어졌다"며 "감독규정에 담지 못한 내용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법 시행 이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세부시책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금소법을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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