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각각 정리했다. 

또한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둬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등 가격 변동이 심해 투자자 피해가 적잖은데도 정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국조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할 뿐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를 정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과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금융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지난 20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 영업중이며, 지난달 말 현재 4대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가입자는 중복 포함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4대 사업자 평균 일거래대금은 약 22조원(올해 4월1~30일 일평균)으로 추정된다.

지난 27일까지 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으며 20개사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이다.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고 유예기간 후인 9월25일 이후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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