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이 차관을 불러 밤 늦도록 조사했다.

지난 1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합의를 위해 자신이 폭행한 택시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차관이 취임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현 정부 유력 인사'인 당시 이 변호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틀만에 소환 조사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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