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야권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대로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의료법, 전기통신사업법,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무조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앞서 국회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입을 막는 악법'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범여권인 정의당도 언론중재법에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현재 상태의 언론중재법에 반대해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당론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법은 반대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수를 감안할 때 별다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체위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계는 “어설픈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안명 자체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구제법의 탈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에 찬성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 안건조정위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한편 여야는 10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는 "(앞선 법안소위에서) 13개 법안을 가지고 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3배로 나와있었고, 그 후 3개를 추가해 심의했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5배가 없는데 법안이 5배로 둔갑했다"며 "(입증 책임, 손해배상 등) 여당 안에서도 합의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다. 최형두 의원은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 문제다. 손해배상금이 작다고 하는데 작지 않다"며 "가짜뉴스를 용납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원 시절 2014년 외신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은 현재 180도 태도를 바꿔 언론에 적대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반민주적·반헌법적 악법이라고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됐다. 가장 열심히 싸워온 정당이 민주당이고, 강력하게 수호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며 "오보 책임 부과는 현재 민법이나 형법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최대 5배까지 때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고 사실상 언론 통제가 된다. 이 법안이 권력자를 위한 법안이 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임오경 의원은 "정정보도가 이뤄지기까지 기사는 그대로 있고, 후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번 언론중재법제안은 국민들의 명예 재산권, 인격권, 초상권 등 권리충돌에 대해 조금 더 합리적인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언론에서 형사 처벌은 큰 의미가 없고, 민사가 큰데 이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뉴스 피해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헌적 요소이자 권력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반대논리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건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요건을 보다 강하게 적용한 것이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악용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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