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사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정기관 안팎에서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그 배후에 다른 내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머지포인트 측이 아직까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식 등록을 하기 위해 재무제표 등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을 요청했지만 머지포인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 차례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머지포인트 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인기를 누렸다. 

머지포인트의 갑작스러운 서비스중단 사태는 머지포인트가 정부 미등록 업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롯됐다. 

머지포인트 측은 추락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이로 인해 머지포인트 사용처가 대부분 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백명의 가입자들이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머지포인트는 더 빠른 속도로 주저앉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의 정식 등록을 기다렸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수사 의뢰한 이유에 대해 “사업 투명성에 강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의 무등록 사실을 인지한 것은 올 초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머지포인트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으라고 영업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지포인트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정식등록 요구에 머지포인트 측은 현행법상에서 명시하는 발행 잔액(30억원)에 못 미친다고 금융당국의 등록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지포인트 측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요구에 6월 말이 돼서야 30억원을 충족했다며 선불업자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때부터 해당 업체를 주시해왔다는 것이다. 

문제를 키운 것은 머지포인트다. 머지포인트는 8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밝혀놓고도 8월 중순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머지포인트는 선불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뒤늦게 나서고 있지만 일부 요건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머지플러스는 선불업 요건에 해당하는 '범용성이 있는 2개 이상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전자금융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돈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발행한 것으로 2개 이상 업종에서 범용성을 갖출 것”이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머지포인트은 이 조건에 해당해 사실상 선불업자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머지포인트가 정식등록을 하고 운영을 할 경우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왜 이같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정식등록을 할 경우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뭔가를 우려했던 것 아니냐"며 "머지포인트 운영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면 내부 자금 운용에 대한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사건을 배당받고 내사에 들어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법(전금법)상 미등록 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등을 역추적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에 등록된 통신업자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급선무”라며 “(현황 파악은)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받는 체계가 아니기에 어떤 경로로 파악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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