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진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대검 강제수사를 통보하면서다.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논란이 벌어진 지난 5월 이전 3월 파견을 끝내고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메신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법원을 기망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수처에 비판이 목소리를 키웠다.

25일 복수의 검찰 소식통들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가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 내부에서 일부 검사들이 반공수처 기류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을 통해 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티끌 하나 만큼도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해 개의치 않았고 압수수색을 해봤자 증거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단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앞으로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고발장만으로 압수수색 계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보를 한 공수처 부장검사에 원대 복귀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그런데 해당 부장검사가 한참 대답을 못하더니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앞선 (파견) 보도 내용만 인지하고 뒤의 (원대 복귀) 보도내용은 모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복귀 사실에 애써 눈을 감고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내용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로 선정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금요일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공수처에 관련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수처로부터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대상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할 것을 통지 받았던 수원지검 수사팀도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14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수사 당시 공보업무를 맡았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검찰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와 공판을 힘겹게 이어가는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또 그는 "검사는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마음에 드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아닌데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뿐 아니라 감찰, 수사로 이어지는 괴롭힘을 당한다면 향후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남을 수 있겠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반응에도 공수처는 원칙대로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분명히 확인돼야 할 부분을 건너뛰고 조사를 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이같은 입장과 검찰의 반발은 향후 더 세게 부딪힐 조짐이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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