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과 관련해 1일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검찰은 곽 전의원의 ‘아들 퇴직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5억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분배받기로 밀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김만배씨의 요구를 전달했고, 2015년 6월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곽의원의 아들은 6년차 대리급이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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