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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표=금융위원회)

[뉴시안=김도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 협회, 금융회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을 대해 지속 검토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방안에는 △빅데이터 활성화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 보호의 3대 추진 전략에서 기초해 10대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눈에 띄는 것은 ‘익명·가명처리 정보’ 개념 도입이다. 사전동의 절차 등의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 분석·이용 목적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가명처리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과학 연구나 통계 작성,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이용을 허용한다. 익명·가명처리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는 의무화하고 재식별 행위나 관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부문에 집중된 금융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초기 데이터 유통시장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CB사(신용평가회사)는 현행법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도 보유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를 위해 CB산업의 업무범위를 세분화·명확화하고 개별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개인 CB업의 경우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개인신용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기업 CB업도 자본금 규제를 현행 50억원에서 인가단위별 5억원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 출자의무를 배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한다.

또한 예금·대출·카드거래 등 신용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보어드바이저 업무,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당정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공공정보의 공유 확대 등 관계부처·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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