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제공=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공식 출범시킨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입법을 올해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7일 "민주당이 '괴물 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정권보위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여권의 불순한 시도"라고 맹 비판했다.

이에 반해 여권은 "지금이야말로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덮어야 할 잘못들이 얼마나 많기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까지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가"라며 중수청 설치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수사는커녕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라며 "1월 1일에야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경찰이 사건 3건 중 1건 꼴로 자체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로 수사공백 우려마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만큼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데 여당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한 술 더 떠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청구가 그렇게도 아팠는가. 검찰총장을 흔들다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희대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두려운 것인가"라며 "형사피고인이 돼 재판 받는 처지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의 필요성을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이 조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너무나 명백하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전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 중수청 관련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중수청 설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며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야당과 언론에서 중수청 신설 법안이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한다. 평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하던 자들이 갑자기 침묵하거나 이 법안에 반대하기도 한다"며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건 간에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며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정'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리'는 급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예상된다. 이 점이 걱정된다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며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수청이 출범할 경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관련 수사권은 중수청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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