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사진=신한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이 라임 CI(Credit Insured)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를 최대 80%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배상안을 조속히 검토해 조만간 수락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배상안을 내렸다. 사후정산 방식은 금감원이 피해자 고통 등을 고려해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통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안을 결정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은행의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금액은 2739억원(458계좌)이다.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라임 CI펀드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각각 75%, 69%로 결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 전략과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 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손해배상비율과 관련해선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이에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정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 및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 등을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했다. 이번 배상안에 따르면 금융투자 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에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75%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또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소기업이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해당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이라고 임의 기재했다며, 69%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건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한은행의 배상 비율은 최대 80%로,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받은 조정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비율은 65~78%이었고, KB증권은 40~80% 수준이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최종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2일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앞두고, 제재심 경감을 위해 늦어도 21일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면서 "소비자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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