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명세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절세정보 등 금융정보를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금융권 혁신금융 사업자들이 혁신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함께 특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나 영업 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받아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주년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재 총 139건(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정식 출시된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8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정착에 힘쓰는 가운데, 혁신금융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모두를 만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이번 법 시행으로 개선된 점은 혁신금융 사업자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규제 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혁신금융 사업자가 특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가 해당 요청안을 검토할 때 ▲혁신금융 서비스 운영 결과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영향 등의 기준을 세워, 금융 관련 법령 정비 판단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금융혁신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정부가 혁신금융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할 경우, 1년 6개월(6개월씩 총 2회) 특례 기간이 추가 연장돼 최대 5년 6개월까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른 또 다른 변화죠. 그간 혁신 서비스의 특례 기간이 최대 4년(2년씩 총 2회)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사업 중단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혁신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 사업자들은 특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의  중단 없이 그대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 사업자들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소통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혁신금융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이들에 여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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