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8개월 간 월 평균 자문료로 2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두고 법조계와 야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화현에서 자문과 고문 명목으로 매달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자문·고문료로 매달 1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나타난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5개월 뒤인  9월부터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와 관련해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후보자 측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해명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연매출 100억 이상 로펌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화현의 경우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을 넘겨 올해 1월부터 취업제한 로펌이 됐다. 

김 후보자가 취업할 당시에는 취업제한 로펌이 아니었지만 이후 취업제한 로펌으로 분류된 것은 공교롭다. 화현과 김 후보자 그리고 화현과 현 정권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급여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선 로펌의 자문 고문 수수료치곤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변호사업계가 불황기에 접어든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 금지, 김영란법 등등 여러 규제로 사건수임이 전보다 어려워져 자문고문 수수료는 대부분의 로펌이 수백만원 선이고 그나마 고액 급여가 나가는 자문고문을 아예 두지 않는 로펌도 적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고액의 자문고문료 지급은 사실상 ‘향후 김오수의 공직 중용’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섭작업(?)’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말하자면 검찰총장, 장관 등 고위직 임명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매일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고 하지만 로펌의 자문고문역이 매일 출근해 일했더라도 20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매일 일 했다는 건 자기 주장일 뿐이고 그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얼마나 해서 로펌에 기여를 했는지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미없는 변명”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식(57·연수원 17기) 화현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와 검찰 선후배 사이로, 두 사람은 2011년 청주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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