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회장이 12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삼구 전 회장이 12일 오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시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그룹 전체에 동반 부실 우려를 불러왔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5일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 전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6시간 가량 진행됐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