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파를 중심으로 ‘대선경선연기론’이 돌출되면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반발하듯 자신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몰이에 나서면서 보란 듯이 대권야망을 펼쳐보였다. 

해당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30여명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자리에 ‘친이재명계’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김영진·김병욱·이규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후 상암동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임연구센터로 이동, 자신의 전국 지지 모임이자 당내 대권 경선의 전초기지 성격이 짙은 ‘민주평화광장’ 2부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이라고 본다”며 “민주평화광장이 청년 문제뿐 아니라 국가 과제를 찾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냈으나 이 지사는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민주평화광장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발기인 규모만 1만5천여명에 달해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축사를 한 것은 대선에서 이 세력의 협력이 이 지사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재명계로 분류된 의원들 외에도 양향자·전용기·홍정민·이형석·이수진·김성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지사와 인사를 나눈데 이어 순서를 기다려가며 이 지사와 기념촬영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이날 일정을 소화한 뒤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을 못 했다”며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고 판단은 국민들께 맡길 것”이라고 했다.

친문진영에서 커지고 있는 반감 정서와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당내 역학 구도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경선과 관련해 자신의 뜻대로 정면돌파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향후 그의 행보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마찰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차기 대선 양자구도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지사를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차기 대선주자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맞붙을 경우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7%,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0.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0세 이상에서 56.2%, 50대에서 50.5%로 과반을 넘은 반면 반면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0대에서 49.8%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윤 전 총장을 뽑겠다는 응답이 대구·경북(57.8%), 서울(55.0%), 부산·울산·경남(53.0%)에서 높았다. 이 지사를 뽑겠다는 응답은 광주·전라(58.4%)에서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86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2명이 응답(응답률 3.5%)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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