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봉고3 LPG 모델. (사진=기아차)
기아자동차의 봉고3 LPG 모델. (사진=기아차)

[뉴시안= 남정완 기자]서울시 전지역을 비롯해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통학차량의 등록이 오는 2023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제조사들도 2023년 이후 수소·전기차 전환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와 버스, 택시 등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친환경 상용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t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가 보급 완료한 536대(8월 기준)에 물량을 더해 올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은 차량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마감은 11월 말이다. 내년부터는 LPG 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예산이 축소돼 올해 대당 400만원 대비 25% 줄어든 300만원이 제공된다. 또 신차구매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일 경우에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 상용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로, 국립환경과학원 실외도로 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한 후 LPG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면 대당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 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1t 이하 소형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 중 70%를 차지한다”며 “노후 소형경유차를 LPG 화물차로 전환해 서울시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의 친환경 전환도 서두른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 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버스의 경우 24일부터 우선하여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택시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 보조금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고 카드사는 지자체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수소차 전환을 앞당길 방침”이라며 “보조금 지급단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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