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9월 재정포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와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9월 재정포럼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태와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국내 대기업과 소상공인에 부과되는 공정위의 과징금 비율(매출 대비)이 지나치게 차이가 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는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대기업의 경우 과징금에 따른 실제 처벌 효과가 미비해 솜방망이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9월 재정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 등 대규모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 대비 미미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정위가 부과한 평균 과징금 비율이 0.17%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은 과징금 비율이 22.3%에 달해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부과된 전체 과징금액 역시 2015년 기준 국가 생산 부문 총매출액 대비 0.0123%에 그쳤다.

한편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소상공인은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비율이 낮은 대기업의 경우, 과징금을 내고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우현 조세연 위원은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제대로 된 과징금이 부과되면 발생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됐다”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개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 매출 규모에 맞춰 과징금 부과 규모를 적정하게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 및 조세 지원, 공공 조달 시장 참여 등에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추가 대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과징금 비율과 금액 논란 외에도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4건의 적발건 중 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해 공정위의 처벌 강화 입장과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 실효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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