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한미 간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3500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미국이 연방관보에 관련 양해각서(MOU) 내용을 게재하면, 자동차 관세는 즉시 25%에서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이원화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검토와 집행을 담당하도록 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전략성·법적 요소를 1차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후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을 집행하게 된다.
특별법안에는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도 반영됐다.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 내 집행, 외환시장 불안 시 집행 금액·시점 조정, 상업적 합리성 확보, 국내법과의 충돌 여부 검토, 한국 기업 선정 협의, 미국 정부 지원사항 협의, 장기 회수 불가 사업의 현금 흐름 배분 비율 조정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도 담겼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 금융 지원 등에 활용된다. 기금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최대 20년간 한시 운영되며, 업무는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공사는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국회 보고를 하며, 운영위원회가 감독권을 갖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송부해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조치를 포함한 MOU 내용을 조속히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즉시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특별법안은 양국 MOU 단순 이행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관세협상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되도록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날 당정은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후속 지원 과제 발굴과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