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도진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문고리 3인방' 안봉근(52)ㆍ이재만(52)ㆍ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5일 서울고법 형사 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직무상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씨 혐의 중 대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 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위법하게 모금했을뿐만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이 뇌물이 아니라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공판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185억원과 77억 9735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과 추징금 각각 180억과 72억 9247만원을 판결받았다.

특검은 이날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 밝힘으로서 우려나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2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사적자금 지원 및 직무상 편의 제공을 위한 상호 대가 교환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무권한이 방대한 대통령과 현안이 많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 도중 10분 휴정이 선언돼 법정을 나가면서 "적당히들 하지"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최씨는 50여개 대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억지로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뿐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받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외에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명목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고로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공무상 비밀누설) 지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5월 4일 국정농단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또 다른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 최측근이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지난달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재판에 나왔지만 앞서 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처럼 자신이 재판받는 상황을 내세워 구체적인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ㆍ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징역 3년,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특활비 성납 관련 혐의 중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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