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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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김진영 기자]최근 한 경찰의 피맺힌 절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뉴시안은 27일 해당 경관이 신문고에 올린 글 외에 별도로 피해사실을 자세히 서술한 호소문을 입수해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의 호소문에는 일부에서 제기된 경찰내부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말 그대로 경찰조직의 썩은 부위가 한눈에 보였다. 

경찰내부 계급갑질은 이미 관가에서도 오래전부터 고착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관가 일부에서 “사회의 갑질과 직장 내 각종 폭력행위를 조사하는 경찰이 정작 내부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경찰 갑질에 “죽고 싶다”
이 호소문을 통해 이 경관은 “저는 전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하위직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밝히며 “저는 현재 갑질 피해로 몸 건강이 악화가 되어 병가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 내부 조직은 경찰 간부 관리자(귀족)와 실무자(평민)로 나누어져 유독 관리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사건을 덮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관은 “경찰관의 자살률은 일반직 공무원의 두배가 넘는데 매년 관리자들의 갑질로 많은 하위 실무직 경찰관이 자살을 하거나 큰 상처를 받는다”며 경찰내부갑질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그는 “저 역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甲 경감(팀장)에게 갑질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상처를 받아 죽을 지경까지 가서 죽지 않기 위해 현재도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고 甲 경감의 괴롭힘에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甲 경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밝혀진 비리 사실조차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저에게 징계 절차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경관은 “전남지방경찰청의 갑질 처리에 대해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호소문에 적었다. 

또 그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전국민에게 알려 경찰청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조직이 되도록 하고자 전남지방경찰청의 부당한 갑질 처리에 대해 공익제보자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관은 “2020년 2월 초부터 6개월동안 甲 경감(팀장)의 지능적으로 치밀한 괴롭힘에 몸과 정신이 망가져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현재도 8개월 동안 甲 경감 때문에 발생한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하고 있고 스트레스 장애치료를 하고자 정신과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캡쳐]

◆ 감찰에 신고했지만 묵묵부답
그에 따르면 甲 경감은 2020년 승진시험에 합격하였고 A 지구대 팀장의 직책을 맡아 2020년 2월 초부터 저와 함께 근무했다.

이 경관은 “甲 경감은 술 취한 여성 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후배들에게 ‘따라가서 돌로 찍어버려라’라고 하고 수갑 찬 시민이 발길질을 했다고 목을 집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뿐만 아니라 甲 경감의 행위는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주인공 엄석대가 반장으로 온갖 특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반장으로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반 학생들을 시켜 전학생 병태를 집단 폭행시키는 수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게 이 경관의 주장이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다. 

甲 경감에 대해 7월 말에 공익제보가 발생해 갑질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전남지방경찰청 감찰계서 조사를 하여 甲 경감의 비위 사건은 제가 진술한 내용 중 갑질 사건에 대해 다수 밝혀졌지만, 비위 사실들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는 갑질 사실들도 있고 기타 범죄사실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담당하는 감사계로 부서가 사건 이관되어 징계위원회가 2021년 1월 중순에 열렸다.

감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甲 경감은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었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갑질피해 경관은 지방청 감찰계 및 대질조사, 징계위원회까지 8~9회까지 출석하여 온 힘을 다해 6개월 동안 갑질행위에 대해 진술했다. 

그 결과 비위자인 甲 경감의 갑질 행위가 인정된다는 감찰계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경찰청 감사계에서 징계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최근 甲 경감은 견책처분(공무원 징계중 가장 약한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다는 게 이 경관의 설명이다.

갑질 사건은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에 상급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에 이 경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징계의결권자에게 이의신청해달라고 주장하는 길인데 징계결과 자체도 알려주지 않아 징계의결권자에게 이의신청해달라는 진술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다”고 성토했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 갑질 징계규정에 징계결과를 통보해줄 법령상 근거가 없어 국가권익위에서 2019년에 갑질 피해자의 평등권 및 알권리의 권익침해에 해당된다고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해주라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감사계에서는 저에게 징계결과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
갑질 사건은 감경이 되지 못 하도록 정해져 있고, 경찰청 내부규칙에 되어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법령)에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처분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 일반기업보다 갑질 은폐
그의 설명에 따르면 甲 경감이 피해경관을 장기간 괴롭혀 6개월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甲 경감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 장애 발생 우을증 및 수면장애 진단서 제출)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전남청에서는 직무 고발하기는커녕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약한 징계인 경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렸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경찰 조직 내 갑질과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106건 중 34건이 ‘불문’ 처리됐다. 

불문은 진정을 올린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주의·경고 조처 없이 종결된다.

나머지 72건 중 대다수가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주의·경고 수준에 머물렀다. 

취하 17건, 경고 14건, 확인 중 9건, 주의 8건, 직권경고 7건, 소관기능 통보 3건, 불문경고 2건, 조치완료·제도개선·부서장 교육·불수용이 각 1건이었다.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이 5건, 중징계인 정직은 3건이었다.
이에 권 의원은 이날 “100여건의 갑질 신고 중 불문과 경징계에도 못 미치는 조처가 대다수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갑질문제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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