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을 잘 알면 돈도 보인다? 일명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사진=김상미 기자]
‘금소법’을 잘 알면 돈도 보인다? 일명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사진=김상미 기자]

[뉴시안= 김상미 기자] ‘금소법’을 잘 알면 돈도 보인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가계 기업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금소법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의 6대 판매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6대 판매 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6대 판매 원칙 등의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할 수 있다.

금소법이 시행된지 2년여 시간이 흘렀지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민원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소비자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회사 민원 건수는 386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융회사는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등 19개 금융사다.

한편, 금소법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의 금리 등을 매월 공시하게 돼 있다. 금융소비자는 이 공시를 통해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과 같은 소비 활동에 있어 금융 소비를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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