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발표한 추가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뒤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오름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오는 내일(16일)부터 즉각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에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래픽=뉴시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래픽=뉴시스]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크게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동일한 6억원 한도다.

아울러 이들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려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공개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서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며,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긴다.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책과 함께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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