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년 8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SM엔터 시세조종 공모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장기 침체에 빠져 있었던 카카오의 이미지 회복과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 법이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하이브와의 SM엔터 인수 경쟁 당시, 주가를 조작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다면 관련 대화나 지시가 남아있어야 한다"며 "카카오 임직원의 통화 녹취록 전부가 증거로 제출돼 있는데 '하이브 공개매수를 실패시키자', '장내매수를 통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고정하자'와 같은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 판결은 김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등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카카오와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투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김 창업자의 무죄 선고에, 카카오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오랜 시간 재판부가 사실을 꼼꼼히 살펴준 데 감사드린다"며 "카카오가 주가조작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이번 판결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해소됐다"며 "2년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책임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