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실적이 전무한 계열사들에게 약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떠넘긴 우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입찰제도 자체를 우회하기 위한 계열사 실적 조립(synthetic track record)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우미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룹의 핵심사인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했다. 

#  ‘벌떼입찰’ 규제 강화되자…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 5000억 실적 만든 구조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1순위 입찰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가 없는 회사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미그룹은 이 제도 변경 이후 계열사들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12개 공사현장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를 ‘비주관시공사’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특히 우미건설은 최근 LH의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주)우미글로벌, (주)전승건설 등 계열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 공모는 오는 21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평가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회사들이 실질적 시공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사례 존재, △다른 계열사가 유상증자·기술자 전보·현장 인력 투입·공정관리·계약서 작성까지 대행,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5개 계열사가 3~4년 만에 매출 500억 이상 중견사로 성장 등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채우기 위한 실적 조작 행위’로 규정했다.

# 총수 2세 회사의 ‘117억 차익 회수’… 전형적 사익편취 구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된 계열사는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우미에스테이트다.

공정위는 △2017년 설립(자본금 10억) → 4개월 만에 880억 공사 배정 △누적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택지 1필지 추가 낙찰 △총수 2세 2명이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 원에 매각→ 5년 만에 117억 원의 차익 실현을 “총수 2세에 대한 부당한 부의 이전”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제재된 중흥·대방 등 사례가 총수 일가 회사를 지원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총수 2세 회사 외에도 특수관계 없는 계열사들까지 포함된 ‘제도형 벌떼입찰’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그룹본부·우미건설의 중앙통제… ‘조직적 기획’ 판단이 형사 고발로 이어져

이번 고발의 대상은 우미건설로 한정됐다. 공정위는 그 이유를 “그룹본부 기능을 우미건설이 사실상 수행했고, 실적 몰아주기 구조를 직접 기획·지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에서도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건설 특성’을 감안해 지원규모의 10%를 위반금액으로 적용, 별도의 감경은 없었다.

#  “실적 조립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우미건설 사건은 단순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공공택지 시장의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실적 제조 시스템’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공정위가 앞으로도 공공택지·주택건설 시장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감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건설사들은 실적 구조·계열사 지배구조·입찰 전략을 전면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