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와 벌여온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기를 거머쥐었다. BOE가 삼성의 핵심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글로벌 OLED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삼성이 다시 한 번 ‘종주국’ 위치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중국 BOE의 아이폰17용 OLED 공급 사실상 무산된 만큼 삼성디스플레이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를 비롯해 중국,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이던 복수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최근 합의로 마무리했다. 이를 반영하듯 ITC는 18일(현지시간) 공고를 내고 “양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ITC는 1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합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지만, 취재 결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판매한 매출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만큼, BOE가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OLED 패널 판매액의 일부가 삼성디스플레이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화웨이·샤오미 등 자국 스마트폰 브랜드는 물론, 최근엔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사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디스플레이가 받게 될 로열티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승기는 이미 지난 7월 감지된 바 있다. 당시 ITC 행정판사는 예비판결에서 BOE가 삼성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14년 8개월간 BOE의 관련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권고했다. 예비판결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드물어, BOE가 사실상 ‘수입 봉쇄’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분쟁은 단순한 기업 간 기술 다툼을 넘어, OLED 기술을 선도해온 한국과 이를 추격하며 패권을 노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간 대표적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동시에, 한국 OLED 기술의 우위와 종주국 위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합의 이후에도 프리미엄 모바일·IT용 OLED 시장에서 기술 격차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BOE 역시 애플 공급망 확대와 중저가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로열티 지급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글로벌 OLED 시장의 경쟁 구도는 향후 한층 선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