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천공항 출국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천공항 출국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트럼프 정부에 고율의 수입철강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의회관계자를 만나 한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국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은 25%, 수입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 서명을 거쳐 조만간 미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고율의 징벌적 과세가 모든 수입규제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될지, 아니면 일부 수출국은 제외할 것인지 아직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 최소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외에도 중국,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베트남 등 12개 국가들이 이번 수입철강에 대한 53%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로버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 주요 상ㆍ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지난주에도 미국을 방문,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반덤핑제품을 표적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에 따른 한국제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이 미국 철강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한국산 수입제품의 미 점유율 또한 하락 추세임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으로 자국 기업이 실질적 피해를 봤다는 판정을 내렸다.

K.슈미트라인 위원장 등 ITC 위원 4명은 5일(현지시간) 열린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한국과 중국, 캐나다, 그리스, 인도, 터키 등 6개국에서 수입된 대형구경강관으로 인해 미국 철강업계가 실질적 타격을 입거나,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작에 사용되며, 우리나라의 2016년 대미수출 금액은 약 1억 5,000만 달러 정도다.

참고로, 재계도 미국의 한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항의 입장을 서면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의 철강수입 제제 대상국에 한국이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서한이 전달된 주요 인사로는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브래디 하원세입위원회 위원장, 로스 상무부장관,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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