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베이성 이창에 있는 철근 시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중국 허베이성 이창에 있는 철근 시장의 모습(사진=뉴시스)

[뉴시안=정윤기 기자]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도 수출하는 제품이어서 중국 제품과 같이 규제받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ㆍ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 품목 중 90%가 미국의 대중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품목은 총 351개로 이 가운데 340여개 가량이 철강 및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어, 보고서는 철강업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규제하지 않고 있는 한국산 철강 및 철강제품도 미국 수출 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규제한 중국의 철강 및 철강제품은 총 461개이며, 이 중 한국이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한 소재ㆍ부품 중 미국의 대중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97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들 품목으로 만든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반덤핑 규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반덤핑 규제로 수입이 감소한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 제품이 대체한다면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무역협회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산 등 외국 제품 수입이 줄었는데도 미국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세계 철강 공급과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입산 철강과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500억 달러(약 54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는 철강ㆍ알루미늄제품을 포함한 중간제품에 이어 의료기기ㆍ통신장비ㆍ화학제품 등 완제품을 포함한 13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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