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다(사진=뉴시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를 브리핑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농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부과를 20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귀국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전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미 FTA 개정 및 한국산 철강제품 관세 면제 협상과 관련 이 같은 결과를 브리핑했다.

우리 정부는 농ㆍ축산물 추가 개방 요청 거절,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이익 보호,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제외 관철 등을 이번 대미 협상의 성과로 제시한 반면 픽업트럭 등의 부문에서는 기존 타결 조건보다 양보하는 협의를 도출해 무역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 무역확장법 232조 발효에 따른 고율 관세 부과 및 제 3차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국이 가장 먼저 (철강관세)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연계됐고, 대부분 국가가 (관세면제 협상에)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우려됐던 고율의 관세 부과국에서 제외됐지만, 철강제품 수출물량을 기존 연간 380만톤(2015~2017년 기준) 선에서 70% 수준인 260만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제품이)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면서, “한국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은 362만 톤(t)이었고,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도 1,153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주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주요 인사 30여명을 만나 설득한 결과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철강 제품뿐만 아니라 농ㆍ축산물 부문에서도 양측 간 입장차가 컸지만 농ㆍ축산물 추가 개방 철회를 요구한 한국 측의 제의가 관철됐다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이번 한국과의 재협상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미국향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재도입하지 않는 것에도 합의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한국산 자동차 관련)기 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측은 자동차 분야에서 픽업트럭의 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산 자동차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을 다소 확대하는 등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기존 협정에서는 미국은 2021년까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추가 연장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사별로 연간 2만 5,000대 수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 5만대까지 수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아울러,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상한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 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내 안전ㆍ환경 기준의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규제 관련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정 틀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ㆍ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이번 협정문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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