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장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새로운 변화에 마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과 금융사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정’(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 정보)을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편집자주]

Q. 금소법은 무엇인가요?

- 금소법은 2011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후 9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위법계약해지·자료열람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Q. 금소법이 시행됐을 때 세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 대표적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중에서 어디까지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중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건 '광고'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 판매업자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건 ‘중개’입니다. 배너광고처럼 특정 금융상품 추천·설명이 없는 광고를 클릭했을 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연결해주는 건 '광고'로 볼 수 있다. 또 청약서류 작성·제출 기능을 지원하면 '중개'에 해당됩니다.

Q. 금융사들이 적합성 원칙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확인하는 정보가 어디까지일까요?

-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이 있는지를 소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문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Q. 소비자가 판매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진단받은 상품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합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에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서 청약했을 경우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한 뒤에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Q. 금소법이 시행된 뒤 혼란도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만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가 법 시행에 맞춰 고객 중심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결의를 다진 만큼 금융소비자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해당 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금융사 대상으로 검사도 확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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