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검찰이 마침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수원지검의 거듭된 요청에도 버티던 대검이 수사팀 해체 하루 전에 기소를 승인해 준 것이다. 김오수 총장이 더이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간 내부 반발로 검찰 지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게 우려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검사와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법 출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비서관은 검찰 기소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이 비서관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달 24일 발표한 검찰 인사에서 팀장인 이정섭 부장은 이달 2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이 난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비서관에 대해 기소 방침을 보고한 뒤 대검이 계속 결정을 미루자 인사 이동을 앞두고 지난 달 재차 기소 의견을 올렸다.

이 비서관은 앞서 지난 4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지난 5월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 사건을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해 수사 외압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유학 갈 수 있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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