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7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0일) 선고된다. 사건 발생 이후 6년 7개월, 검찰 기소 후 5년 10개월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피고인들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9년 4월 26일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안과 문을 열려고 할때 사용한 쇠 지렛대(빠루)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사개특위 회의장과 의안과 등을 점거·봉쇄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 안에 머물도록 해 의사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원·보좌진 등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 윤한홍 의원에는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효상 전 의원은 징역 6개월·벌금 5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벌금 5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자동 상실된다. 이 때문에 이날 선고 결과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운명에도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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