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이태영 기자]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해당 사안을 형사책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6년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사건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 중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벌금 1150만원이 선고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사실상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국회 파행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위법행위가 인정되나 당시 정치적 긴장 상황과 충돌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모두 벌금형으로 결론지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패스트트랙 사태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첫 본격적 사법 판단으로, 향후 항소 여부와 추가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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