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정부가 요소수 대란속에 뒤늦게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8일 환경부·산자부·공정위·국세청·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 수사에 들어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디젤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등 영업행위 부문을, 산자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 단속을 맡는다. 또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 담합을, 국세청은 요소수 입출고 및 재고와 판매처 등을 맡아 단속한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중간유통사에서 최종 판매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찾아내 단속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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