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로 덮여 있다.(사진=뉴시스)
 안개로 덮여 시야가 가려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사진=뉴시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안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국회가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23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임 사태에 이어 '드루킹(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 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정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 정치 도박을 한 최악의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22일이 주말인 것을 감안해 20일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는 (드루킹 사건 관련)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국민투표법 공개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여권은 23일 이후에는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할 지, 아니면 이후에도 논의를 더 이어갈 지 등을 최종 판단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조만간 '개헌 무산'을 선언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국민투표법 공포 시한(23일)이 지나더라도 개헌 무산 선언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속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민투표법 개정 이후 국외부재자 신청기간을 기존 20일에서 4일가량 축소하는 등 실무작업을 최대한 단축할 경우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전날 6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23일로 재확인하고 "이때가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정부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시한은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다. 지금 정국 상황으로 보아 의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