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3공장 전경(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3공장 전경(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뉴시안=김지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의 바이오ㆍ제약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리에서 회계처리 위반이 발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일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착수했던 삼성물산 계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성ㆍ안진 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다.

통지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상장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으로 평가해 회계상 일관성이 없다는 부적격 처리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설립 이후 4년째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상장 전 흑자 전환했고, 이 부분이 가격 부풀리기를 시도한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에 입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지분 91.2%를 보유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애초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전환, 2015년 1조 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성장 유망기업 요건을 도입해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바꿨는데, 4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초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 일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준비한 게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온 만큼 양측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전부터도 특혜 의혹에 시달려왔다. 애초 외국기업과 합작투자로 출발해 정부의 무상지원을 받았지만, 상장 전 외국인 지분이 팔리면서 무늬만 '외투기업' 아니냐는 힐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삼성바이오 설립 당시엔 미국 신약회사 싱가포르법인인 '퀸타일 아시아(Quintile Asia)'로부터 자본금 10%에 해당하는 3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위장하면서 삼성바이오가 국민의 혈세로 조정된 당시 시가 2200억원의 인천 송도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삼성물산 계열로 편입됐고, 이후 2016년 11월 공모가 13만 6000원에 코스피에 상장됐다. 퀸타일은 상장 직전인 2016년 4월 10%의 지분을 거의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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