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창석 감독 영전에 바쳐진 맹호장 훈장증. (사진=정지예씨 제공)
故 오창석 감독 영전에 바쳐진 맹호장 훈장증. (사진=정지예씨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은 체육발전 유공자가 사흘 뒤 열린 문체부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위한 국가대표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 문체부의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지난 5월 5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별세한 오창석(59) 전 남자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체육유공자 지정을 위한 의결요건의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오 감독의 유족인 오임석(49)씨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문체부장관 명의로 통보된 이 문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문체부에서 열린 2021년 체육유공자 지정을 위한 제1차 국가대표 보상심사위원회는 대한육상연맹이 대한체육회를 거쳐 신청한 오 감독에 대한 보상 청구에 대해 의결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오 감독의 순직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투표로 보상 여부를 결정지었다고 한다. 보상심사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체육계 등에서 선임된 11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체육발전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및 제59회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케냐에서 남자 마라토너 오주한(33)을 발굴, 한국에 귀화시킨 뒤 국가대표선수로 키우다 별세한 오 감독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했다. 황희 문체부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 오 감독의 부인 정지예(55)씨에게 훈장증을 전달했다. 

 오 감독은 지난해 1월 오주한의 전지훈련을 돕기위해 케냐로 출국했다가 비자 만료로 지난 4월 11일 일시 귀국했다. 당시 열이 있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으나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폐렴으로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 대한육상연맹은 지난 7월 오 감독 유족에게 매월 1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를 경유, 문체부 국가대표 보상심사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었다.

 한편 육상연맹 등 체육계에서는 “문체부가 10월 15일에는 오 감독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해놓고 사흘 뒤인 18일에 열린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을 위한 국가대표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자격 미달’판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문체부 보상심사위원회가 통보한 체육유공자 지정 부결 문서.
문체부 보상심사위원회가 통보한 체육유공자 지정 부결 문서. (사진=정지예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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